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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택배·여행 피해 주의'

공정위, 추석 앞두고 '택배·여행 피해 주의'
입력 2016-08-29 20:42 | 수정 2016-08-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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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곧 추석인데요.

    선물 배송이나 여행 관련 피해 사례가 명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주의가 필요한 때죠.

    어떤 점을 살펴야 하고 또 피해를 봤을 때 구제받는 방법은 뭔지, 김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설, 60만 원대 팔찌를 명절 선물로 보낸 김모씨.

    하지만 며칠 후, 못 받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집에 사람이 없다며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고 누군가가 집어간 겁니다.

    [김모씨/택배 피해자]
    "택배회사에 대한 신임이 있어서 고가의 상품을 믿고 맡겼는데, 무책임하게 집 앞에 두고 가서 많이 황당했습니다."

    명절 전까지 배송해준다더니 연휴가 한참 지나 도착하거나 받은 과일이나 고기가 상해있기도 하고, 배송 기사가 선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휴에 여행을 가려다 낭패를 보는 일도 생깁니다.

    가족과 유럽에 가려던 오모씨는 출발을 일주일쯤 남겨두고 모집인원을 못 채웠다며 여행사가 일정을 취소해 연휴를 망쳤습니다.

    [오모씨/해외여행 피해자]
    "명절 연휴에 가족과 함께 계획한 여행이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소비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여행사는 그런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증빙 서류를 갖고 있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운송장이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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