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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法 "정당방위 아냐"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法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6-09-04 20:10 | 수정 2016-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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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전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난동 과정에서 정신을 잃은 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44살 조모씨는 이혼한 전 남편 문모씨가 집으로 찾아오자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문씨는 조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자녀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문씨는 바닥에 엎질러진 술을 밟고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고, 조씨는 쓰러진 전 남편의 얼굴을 둔기로 폭행한 뒤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따른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던 만큼, 정당방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조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징역 2년의 형량은 깎지 않았습니다.

    이미 쓰러진 남편을 살해한 것이 유일한 가정폭력의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이뤄질 때만 성립됩니다.

    MBC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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