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성원
단체 채팅방서 "무식하다" 공개 험담, '모욕죄' 해당
단체 채팅방서 "무식하다" 공개 험담, '모욕죄' 해당
입력
2016-09-04 20:12
|
수정 2016-09-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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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 SNS 단체 채팅방.
우리끼리 하는 말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싶겠지만, 법적으로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해석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를 무식하다고 비방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는 원격 강의로 수업하는 한 대학교에 입학해 학생 20여 명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모임의 회장인 송 모 씨와 단체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송 씨를 향해 '무식하다'고 비난하면서 '국보감'이라고 비꼬는 글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됐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 씨는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송 씨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단체 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채팅방에 없는 사람도 근거 없이 비방할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 SNS 단체 채팅방.
우리끼리 하는 말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싶겠지만, 법적으로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해석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를 무식하다고 비방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는 원격 강의로 수업하는 한 대학교에 입학해 학생 20여 명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모임의 회장인 송 모 씨와 단체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송 씨를 향해 '무식하다'고 비난하면서 '국보감'이라고 비꼬는 글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됐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 씨는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송 씨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단체 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채팅방에 없는 사람도 근거 없이 비방할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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