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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피해 '눈덩이', 허위 신상 털기 '폭로 범죄' 실태

[이슈클릭] 피해 '눈덩이', 허위 신상 털기 '폭로 범죄' 실태
입력 2016-09-04 20:15 | 수정 2016-09-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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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전해드린 SNS에서의 험담도 문제지만 좀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개인정보, 나아가서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폭로되는 일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섬뜩한 일을 겪은 젊은 여성의 사례부터 보시죠.

    송양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23살 정 모 씨의 집에 10여 명의 남성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문을 두드리며 정씨를 찾았지만 정 씨는 모두 모르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정 모 씨]
    "난생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와서 이름도 부르고 혹시 문이 열려서 들어와서 해코지할까 정말 무서웠고 10분이 지옥 같았어요."

    남성들은 채팅 어플에 올라온 정 씨의 개인정보를 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플엔 정 씨의 주소 등과 함께 찾아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써 있었는데 정 씨는 어플에 접속한 적도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정 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었다는 허위사실이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됐고 심지어 정 씨의 장기를 판다는 글까지 곳곳에 올라왔습니다.

    [정 모 씨]
    "장기매매 그건 거의 살인청부잖아요. 제가 죽었으면 하는…."

    정 씨의 남자친구 김 모 씨도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김 모 씨]
    "만약에 그런 게 다 사실이었으면 전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지금 여기 안 있고…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사실들을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다 찔러보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전 여자친구인 강 모 씨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신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 수사관]
    "근거는 없는 거래요. 자기 그냥 추측으로 올렸다고 그렇게…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죠"

    30대 여성 최 모 씨는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성관계 영상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최 씨는 충격때문에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 모 씨]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1만 5천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연예인 등이 피해자였지만, SNS 등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진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면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강남패치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로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해외 사이트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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