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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후폭풍, 선박 절반 '떠돌이 배' 수출입 차질

한진해운 후폭풍, 선박 절반 '떠돌이 배' 수출입 차질
입력 2016-09-05 20:09 | 수정 2016-09-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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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항만 곳곳에서 입출항이 거부되거나 압류된 선박이 매일 늘면서, 한진해운 전체 선박의 절반 이상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에 실린 화물들도 발이 묶였는데요.

    수출업체들은 납품 날짜를 못 지켜서, 수입업체들은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지 항만에 화물을 내리지 못한 한진해운 선박은 79척으로 늘었습니다.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바다 위를 떠돌다가 식수와 식료품이 부족한 배도 있고, 연료공급을 거부당한 선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되지 못한 화물이 15조 원대에 이르고, 우리 업체 32곳은 수출입 차질로 126억 원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조봉기/한국선주협회 상무]
    "괜히 들어갔다가 억류될까 봐 들어가지 못하는 배들도 있고…."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해당 선박들을 압류 걱정이 없는 대체 항만으로 옮겨 화물을 운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싱가포르에 20척, 미국 10척, 함부르크에 5척 정도가 이동할 수 있고, 나머지 선박들은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입항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항만당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하역료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천억 원 정도의 하역료를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데, 한진이나 채권단, 정부 모두 돈 문제엔 부정적입니다.

    대주주인 한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마당에 자금투입을 망설이고 있고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이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진해운이 청산에 들어가면 자산을 처분해 하역료 등을 지불할 수 있지만 법원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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