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경재

[단독] 뒤차 사고 유발 '보복운전' 들통, 처벌에 배상까지

[단독] 뒤차 사고 유발 '보복운전' 들통, 처벌에 배상까지
입력 2016-09-05 20:26 | 수정 2016-09-05 20:48
재생목록
    ◀ 앵커 ▶

    화물차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쳤는데, 사고책임을 져 보험금도 물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또 다른 차량의 보복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5톤 화물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유병우 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은 이 사고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두 차량 수리비 1천5백만 원을 보험으로 부담했습니다.

    [유병우/사고 화물차 운전자]
    "차가 앞면이 문쪽으로 들어와서 잘못했으면 짐 실은 상태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그런데 이 사고가 있기 직전 유씨보다 앞서 달리던 또 다른 화물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듭니다.

    승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자 가까스로 차로를 바꿔 피해갑니다.

    잠시 뒤 또다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물차에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의 보복 운전을 피하려고 1.2톤 화물차가 급정거했고, 이 여파로 4.5톤과 24톤 화물차가 잇따라 급정거하면서 결국 유씨의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 화물차의 블랙박스에도 이런 상황이 녹화돼 있었고 당시 112 신고내용도 남아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112 신고 상황]
    (긴급신고 112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화물차를 박은 것 같은데…."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뒤차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45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보험처리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주현 00보험사 조사실장]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피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험사가 지급했던 보험금은 법적 소송을 통해…."

    유씨의 보험사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금 전액을 보복운전을 한 김씨에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