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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상공개' 범죄…이번엔 '성병패치'? 해외 업체도 협조

또 '신상공개' 범죄…이번엔 '성병패치'? 해외 업체도 협조
입력 2016-09-06 20:22 | 수정 2016-09-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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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신상털기 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강남패치, 한남패치에 이어 이번엔 성병패치인데요.

    이렇게 일반인들의 신상이 허위사실과 함께 공개되는 일이 잇따르자, 해외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예전과 달리 수사에 협조적입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개설된 한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성병에 걸린 남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병 보균자라며 일반인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남성 50여 명의 신상 정보와 함께 이런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른바 '성병패치' 운영자 20살 여성 김 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김씨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올렸는데, 피해자들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인터넷 상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요. 나아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이버명예훼손 범죄는 1만 5천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과거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수사에 미온적이던 해외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이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유사 계정을 여럿 만들어 경찰 수사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해외업체가 정보를 제공해 결국 검거됐습니다.

    [김량한/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중대한 사안이거나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만 개설한 계정이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경찰은 '신상털기' 사이트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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