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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최소 200억 원 챙겼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최소 200억 원 챙겼다
입력 2016-09-06 20:25 | 수정 2016-09-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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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식으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해 유명세를 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최소 2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식투자로 자수성가했다며 재력을 과시해 온 30살 이희진 씨입니다.

    개인 수영장이 딸린 서울 청담동의 2백 평대 빌라, 주차장엔 30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부가티를 비롯한 고가의 수입차들이 즐비합니다.

    이 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확정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헐값에 장외 주식을 팔아 2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희진/유료방송 출연]
    "손실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을 세우고 제 책임을 가져요."

    오랜 기간 케이블방송에 주식 전문가로 출연해왔다는 신뢰감, 여기에 어려운 개인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성공신화까지 겹쳐 피해자들은 이 씨를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엄 모 씨/투자 피해자]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저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니까 방송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박 모 씨/투자 피해자]
    "똑같이 우리들도 그런 슈퍼카라든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심어줬던 거 같습니다. 일종의 환상을…."

    지금까지 이 씨를 고소한 사람은 40여 명.

    하지만, 이 씨가 1천여 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했다고 말한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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