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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2번 기각,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

압수수색 영장 2번 기각, 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
입력 2016-09-07 20:08 | 수정 2016-09-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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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관련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고, 나중엔 아예 경찰이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는 겁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지난 5일)]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을 감싸고 조작하고…"

    김 씨가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 지난 4월.

    서울 서부지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흘러갔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5월 4일,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경찰은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니 피고소인 먼저 조사를 하라"며 영장을 기각합니다.

    5월 13일, 피고소인을 조사한 경찰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엿새나 지나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검찰도 조사 중이니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송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신청이 두 번이나 기각되는 일이 거의 없고,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다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반신반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친분이 있는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위해 수사관할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고양지청에 허위로 고소되도록 한 뒤 사법연수원 동기가 차장검사로 있는 고양지청을 찾아가 사건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실제 사건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지 않았지만 해당 차장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김 부장검사를 만나 사건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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