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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월급에서 빼가고 벌금까지, 갑질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

[집중취재] 월급에서 빼가고 벌금까지, 갑질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
입력 2016-09-07 20:21 | 수정 2016-09-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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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사람들, 바로 택배기사들이죠.

    하루에 3-400개를 배달하느라 꼬박 자정까지 일하는 건 예사인데요.

    택배 하나 배달하면, 본사가 절반쯤, 그리고 나머지의 30% 정도는 대리점이 떼가고 기름값 같은 비용을 빼고 나면 500원 정도 손에 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들이 배송이나 반품 때 생긴 손해까지 기사들에게 떠넘겨 더 힘들다는데요.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밤 8시가 넘은 시간.

    택배기사 김 모 씨가 어른 키만큼 쌓인 상자들을 나르고 또 나릅니다.

    [김 모 씨/택배기사]
    "개수가 300개 정도 되고, (밤) 12시경에 끝나지 않을까…."

    택배 한 개를 배달할 때마다 김 씨가 손에 쥐는 돈은 500원.

    그런데 얼마 전 김 씨는 택배 120개를 배달해야 벌 수 있는 6만 원 정도의 돈을 월급에서 차감 당했습니다.

    고객이 반품처리한 물건을 제 날짜에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택배회사가 물건을 분실처리한 뒤 김 씨 월급에서 물건 금액을 빼간 겁니다.

    [김 모 씨/택배기사]
    "물건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반품에 대해서 (금액을) 부과를 하는거죠. 사고처리됐다…. 열불이 나죠, 속에서…."

    택배회사는 분실처리된 물건을 기사가 찾아오거나 적절한 소명을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실된 물건을 찾아오려면 배달시간을 쪼개야 하고, 그 시간만큼 돈을 벌 수 없는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10년차 택배기사 박 모 씨는 주문 즉시 당일배송을 해주겠다는 일부 쇼핑몰의 광고 내용에 맞추기 위해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입니다.

    [박 모 씨/택배기사]
    (식사는 제때 하시나요?)
    "못 먹죠."

    만약 당일 배송을 못하면 하루에 건당 천원씩의 벌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택배기사]
    "당연히 부당하죠. 어쩔 수 없는 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당한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나오는 거예요."

    2010년, 3조 원 이던 국내 택배시장 규모는 올해 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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