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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로 '진술번복' 살인범 15년 만에 검거

공소시효 폐지로 '진술번복' 살인범 15년 만에 검거
입력 2016-09-07 20:24 | 수정 2016-09-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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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5년 전 대학교수 집에 괴한들이 침입해 부인을 살해하고 교수에게도 중상을 입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5천 명을 조사하고도 결국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의 진범이 극적으로 붙잡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학교수 부부가 살던 경기도 용인의 단독주택에 괴한 2명이 침입한 건 지난 2001년 6월 새벽.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남편 심 모 씨는 중상을 입고 부인은 숨졌습니다.

    [심 모 씨/피해자]
    "와이프가 '피, 피!' 하는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괴한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이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웃 주민을 포함해 5천여 명을 수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 시행으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52살 김 모 씨를 다시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전화통화를 했던 또 다른 67살 김 모 씨를 15년 전엔 "휴대폰을 산 고객"이라고 진술했다가 이번 조사에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교도소에서 1년 2개월을 지낸, 친한 사이로 드러나자 경찰은 또 다른 김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김 씨는 그러나, 아내에게 "15년 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뒤 경찰 출석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를 추궁한 경찰은 15년 만에 금품을 노렸던 강도행각을 자백받았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정말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피해자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해결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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