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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찬정

'총선시민네트워크' 22명, 선거법 위반 입건

'총선시민네트워크' 22명, 선거법 위반 입건
입력 2016-09-13 20:45 | 수정 2016-09-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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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중복 투표가 가능해서 신빙성이 없었고, 현수막과 확성기 피켓을 활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촉구한 집회 역시 위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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