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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금지·허용' 제각각', 야외테이블 논란

[뉴스플러스] 금지·허용' 제각각', 야외테이블 논란
입력 2016-09-19 20:26 | 수정 2016-09-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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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서울 도심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안주에 맥주 한 잔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정감 있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노가리 골목, 골뱅이 골목이 바로 그곳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라면 이런 야외 테이블이 가을밤 정취를 더하죠.

    그런데 해가 지면 노천 맥줏집으로 바뀌던 이 골목들 풍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천 원짜리 생맥주 한 잔에 1천 원짜리 노가리 한 접시.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하루 노고를 달래는 을지로 맥줏집입니다.

    밖에 수십 개씩 놓인 간이 테이블에 빈자리 찾기가 어려웠던 예전과 달리, 수십 년 노가리 골목의 분위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황규영/맥줏집 주인]
    "5시, 6시만 되면 여긴 암흑의 세계, 사람도 안 다녀요."

    옥외영업 단속에 테이블 치운 지 다섯 달째, 주인도 단골들도 불만입니다.

    [원종진/맥줏집 주인]
    "손님들도 오시는 분들도 다 왜 밖에 자리 안 펴느냐고 하시고.."

    [김기선/손님]
    "바깥에서 이 낭만적인 즐거움을 좀..그런데 뭐 금지라니까."

    인근 골뱅이 골목은 단속을 피해 여전히 야외 테이블을 펴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
    "(밖에 테이블 펴고) 장사하는 수밖에 없죠. 먹고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죠"

    노가리와 골뱅이, 법으로 따지면 밖에서 못 파는 게 맞습니다.

    옥외영업은 지자체장이 허락한 위치에 정해진 규모로 하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 규제를 푸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들의 옥외영업이, 대구에선 수성못 인근 지역 옥상테라스 영업까지 허용됐고, 서울에서도 서초구와 서대문구 등이 일부 지역 옥외영업을 전면허용하는 등 올해만 서른 곳 넘는 지자체가 건물 옥외영업을 양성화했습니다.

    [서울 A구청 관계자]
    "최소 보행로 확보, 도로 점용 허가, 조리행위 라든지 영업이 끝난 후에 시설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그 정도 조건만 만족 시켜주면"

    문제는 상권 확장으로 주택가에도 점포가 늘고 있다는 것.

    최근 지상뿐 아니라 옥상영업까지 생겨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지연]
    "우리는 어떡하느냐고. 냄새랑 이 시끄러운 거랑 담배꽁초 버리고 우리 문도 못 열고.."

    일부 편의점들이 설치한 야외 테이블도 주택가 인근에선 잦은 민원의 대상입니다.

    [유창석]
    "테이블에 앉아서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하는 걸 보면 뭔가 불쾌하다는 생각이..."

    마냥 풀기도, 무작정 막기도 어려운 옥외영업, 제대로 된 관리 없이 확산만 된다면 상인과 주민 간 갈등 소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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