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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2층 이상 신축건물로 확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2층 이상 신축건물로 확대
입력 2016-09-20 20:30 | 수정 2016-09-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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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에서 내진기능을 갖춘 건물은 전체의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3층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부턴, 2층 이상의 신축건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축공사중인 4층짜리 빌라입니다.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기둥과 보의 크기를 키우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지나는 통로의 벽체를 강화해 규모 6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김병국 건축사]
    "코어(중심) 부분 벽체의 두께를 조정한다든지, 기둥의 철근사이즈를 크게 하고, 1층 보 부분에서 강성을 크게 해서…."

    현재는 3층 이상 건물이 내진 설계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2층 이상 건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건물로 확대됩니다.

    경주 지진에서 나타났듯 우리나라 저층 건물들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존 건물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물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건 7% 정도인데 저층 단독주택의 내진설계 비율은 3%에 불과해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1988년 이후 지은 것들은 기본적인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현재의 내진기준을 충족시키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40% 수준입니다.

    [박형재/국토교통부 사무관]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내진)을 보강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건축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서, (건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교 시설물의 78%가 내진 성능이 모자라고, 고속도로 교량도 360개가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시설물의 보강공사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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