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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경량 칸막이 있었지만…' 아파트 화재시 대피법은?

[집중취재] '경량 칸막이 있었지만…' 아파트 화재시 대피법은?
입력 2016-09-24 20:10 | 수정 2016-09-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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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숨진 일가족 3명은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베란다로 몸을 피했다 화를 당했습니다.

    베란다에는 비상탈출구인 경량칸막이가 옆집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아파트 13층 화재 현장입니다.

    옆집으로 들어가보니 불에 탄 경량 칸막이 사이로 일가족 3명이 불길을 피해 대피했던 베란다가 보입니다.

    하지만 숨진 46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15살 막내딸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베란다 쪽이 아닌 반대편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쪽에만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경량 칸막이가 있었던 거실 쪽 불길이 거세 반대편으로 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복도식이라면 (경량 칸막이가) 양쪽으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계단식으로 돼 있으면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있죠."

    아파트 화재는 가구나 의류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지만 숨진 일가족은 화재 초기 이불 등으로 덮어 불길을 잡으려다 탈출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3분 만에 소방관들이 도착하긴 했지만 진화에 1시간 넘게 걸린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장해욱/서울 도봉소방서 대응총괄팀장]
    "처음 진입했을 때, 아파트 안은 최성기(불이 가장 센 시기)로서 진압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렸던 것으로…"

    특히 고층 건물 화재 시 연기가 엘리베이터 승강로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이른바 '굴뚝 효과'가 생기는데 이번 화재 부상자들 대부분은 연기에 노출된 12층부터 15층 사이 거주자들이었습니다.

    [박순봉/아파트 주민]
    "연기가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계단 쪽하고 집 쪽에서…"

    아파트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어렵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뒤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 무엇보다 경량 칸막이 같은 피난 시설의 위치나 사용법을 평소 익혀 두는 게 좋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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