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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 영장 청구

檢 '횡령·배임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 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20:07 | 수정 2016-09-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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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꽤 고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결국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엿새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요인까지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1,7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에 올리고 500억 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입니다.

    또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로 흘러간 금액이 1,300억 원으로 역대 재벌 중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롯데그룹 관계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회장은 앞선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그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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