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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1…"더치페이 생활화하는 게 안전"

'김영란법' D-1…"더치페이 생활화하는 게 안전"
입력 2016-09-27 20:13 | 수정 2016-09-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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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위축의 우려도 있고요.

    사회대혁신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용이 헷갈린다는 분이 많은 건 큰 문제죠.

    조재영 기자가 그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 리포트 ▶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4만여 곳.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 넘습니다.

    부정청탁을 하는 건 누구든 예외 없이 금지되고, 위의 대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해선 안 됩니다.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만 해도 처벌되고 이 경우 청탁의 실제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는데 한 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

    또, 이 금액을 넘지 않아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을 위해서 예외를 뒀는데, 이게 '3,5,10 규정'입니다.

    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실 경우에 액수를 합해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됩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해석도 분분하다 보니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친한 사이에서 청탁이나 금품 접대, 향응 등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 우려, 또 공익적 목적이라면 허용된다는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행위 해석의 애매함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 시행 초기의 혼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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