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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닥터헬기 수리비 20억 청구, 응급차량 방해 처벌 강화

[뉴스플러스] 닥터헬기 수리비 20억 청구, 응급차량 방해 처벌 강화
입력 2016-09-27 20:22 | 수정 2016-09-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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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고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최근 술에 취해 닥터헬기를 훼손한 사건에다, 응급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사건들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봉화군 산골에서 교통사고로 80대 노인이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응급팀이 닥터헬기를 타고 긴급 출동합니다.

    [김정운/응급의학과 전문의]
    "심정지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최대한 기도확보라든지 응급처치 이후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응급처치를 위한 준비도 긴박하게 이뤄집니다.

    출동한 지 15분 만에 도착한 사고 현장.

    응급환자는 곧바로 헬기로 옮겨지고, 헬기에 준비된 자동 흉부 압박 장비 등으로 긴급 처치가 이뤄집니다.

    헬기가 병원에 도착한 뒤 환자는 곧장 응급실로 향합니다.

    신고 접수 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

    병원과 사고 현장과의 거리는 42km로 차로 이동했다면 두 시간이 걸렸을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1명과 구조사 1명이 탑승해 이송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닥터헬기 덕분에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근 술에 취해 닥터헬기를 훼손한 이들이 큰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김정환/헬기정비사]
    "헬기 장비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닥터헬기를 훼손한 남성들은 현재 형사 처벌뿐 아니라 20억 원이 넘는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닥터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응급차량에 대한 방해도 징역형 등 강력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19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상황.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더니 급정거를 해 추돌사고가 납니다.

    긴급하게 달리던 응급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던 차와 충돌합니다.

    응급구조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상황들입니다.

    응급구조 차량을 고의적으로 막는 등 방해 정도가 심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그 자체가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지난해 법원은 4살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후송 중이던 구급차와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가지 못하게 막은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문부현 소방사/서울 강서소방서]
    "재난 현장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요구조자를 생각했을 때는 차에서 내려서 뛰어서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해 119구급차 등 응급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운전자는 3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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