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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일당 수천만 원, 여전한 '황제노역' 논란

[집중취재] 일당 수천만 원, 여전한 '황제노역' 논란
입력 2016-09-27 20:34 | 수정 2016-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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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 전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은 벌금 249억 원을 일당 5억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대신하려다가 논란의 대상이 됐죠.

    올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과 처남이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잡일을 하며 벌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황제노역'이란 여론이 들끓자 이 법을 일부 고치긴 했는데, 일당 수천만 원짜리 노역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간 수백억 원치의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고철 처리 업체입니다.

    주인이 몇 번 바뀐 사이 사무실은 먼지만 쌓인 채 비어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사장님 혹시 아세요?)
    "멀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 대표 김 모 씨의 실제 업무는 자료거래, 십여 개 유령업체를 만들어 서로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세금계산서만 7천4백억 원대로 무자료 거래업체의 탈세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김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7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서 3년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일당 7,700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6년 동안 벌금 대신 노역으로 탕감받은 경우는 28만여 건으로 액수로는 20조 원, 이들 가운데 266명은 일당이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광덕/새누리당 의원]
    "시간급이 지금 7천 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역장 유치 제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유치 기간은 여전히 최장 3년이고 여기에 법정 공휴일은 모두 노역으로 계산돼, 추석 연휴가 낀 9월의 경우 열흘 이상 일을 안 하고도 한 달치 벌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에 노역도 어렵지 않아 벌금 대신 '황제노역'을 선택하는 경우는 늘고 있습니다.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명예심마저도 없는 거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노역장 유치를 스스로 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현재 국회에는 노역 최장 기간을 늘리고, 벌금에 따른 노역 일수를 좀 더 세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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