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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무죄 "사망 전 인터뷰 인정 못 해"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무죄 "사망 전 인터뷰 인정 못 해"
입력 2016-09-27 20:36 | 수정 2016-09-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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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한 인터뷰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이완구/전 국무총리]
    (오늘 선고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조용히 기다리죠."

    서울고법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 관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완구/전 국무총리]
    "제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백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럴 일이 없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성 전 회장에게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수사팀과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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