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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 구내식당 '북적' 서민식당 '반색'

김영란법 첫날, 구내식당 '북적' 서민식당 '반색'
입력 2016-09-28 20:06 | 수정 2016-09-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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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됐습니다.

    400만 명이 적용 대상인데 첫날 점심부터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저렴한 일반음식점이 평소보다 붐볐다고 합니다.

    윤정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끼를 3천500원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이 식당 밖까지 줄을 섰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는 공무원들은 어떤 메뉴를 고를까 따라가 봤습니다.

    7천 원대의 국밥을 파는 음식점 앞에도 간단한 백반을 파는 식당도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시청 구내식당도 천백 명을 넘는 평일 수준이었고 정부세종청사도 이용객 숫자가 다른 날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상원/공무원]
    "외부 식당보다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게 서로 간에 더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라고 분위기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렴한 감자탕집과 국밥집은 12시가 되기도 전에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옆 참치횟집이 폐업 후 '임대' 딱지가 붙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박지민/회사원]
    "점심에 찜닭 먹었었는데 1인당 7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닭갈비에다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 마셔도 한 사람당 2만 원이 넘지 않는 닭갈비집 주인은 앞으로 회식 손님이 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선영/닭갈비음식점 점장]
    "평소에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까 회식을 많이 하러 오시지 않을까…"

    김영란법 시행 첫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공무원들과 괜한 혼란을 피하려는 직장인들은 저렴한 식당에서의 마음 편한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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