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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신고·문의 빗발, 현장 출동 사안은 없어

'김영란법' 신고·문의 빗발, 현장 출동 사안은 없어
입력 2016-09-29 20:02 | 수정 2016-09-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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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엔 신고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관공서에도 상담전화가 빗발쳤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어제 10건, 오늘 21건이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칭찬스티커를 주고 제일 많이 받은 학생 1명에게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 괜찮겠냐.

    교수 생일을 맞아 대학생들이 5만 원씩 모아 선물을 했는데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환갑인데 3만 원을 넘는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까지.

    신고라기보다 대부분 위법성을 따지기는 애매한 문의에 가까웠습니다.

    [송원영/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신고보다는 상담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관행처럼 했던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취업한 학생이 수업에 빠졌는데 교수가 묵인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대학은 합법적인 현장실습형 학점과목인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도 전화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청에는 지금까지 걸려온 전화상담건수만 2백여 건.

    행사협찬을 받아도 되는지, 유치원 선생님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괜찮은지 질문은 다양했습니다.

    [문의]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빵이나 이런 거 대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3만 원 넘으면 안 되죠?"
    [답변]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은 무방하겠지만 선생님들한테 따로 제공하는 것들은 (안됩니다.)"

    경찰은 이틀 동안 접수된 대부분 신고가 현장출동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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