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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따라 '자동차세' 비싼 차도 같은 세금 논란

배기량 따라 '자동차세' 비싼 차도 같은 세금 논란
입력 2016-09-29 20:24 | 수정 2016-09-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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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은 배기량이어서 고급 수입차 세금이 중저가 국산차와 같거나 오히려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과세기준을 차량가격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표적인 국산 중형 승용차 쏘나타.

    배기량 2천cc 모델의 가격은 2천만 원대로 한 해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BMW 5시리즈 등, 고급수입차 142종 역시, 쏘나타와 자동차세가 비슷합니다.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만 매겨지다 보니,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박종호/운전자]
    "비싼 만큼 가격(세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외제차는) 억짜리가 배기량이 작다고 자동차세가 적잖아요. 그럼 안되죠."

    이 같은 부과 기준이 마련된 건 50년 전. 당시에는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배기량이 컸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배기량을 낮추면서도 성능은 기존 모델 못지않은 차량이 대거 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교수]
    "배기량 기준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엔진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차의 크기와 배기량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저가 국산차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이달 들어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기가스 배출 등, 배기량이 큰 차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도 자동차세에 반영돼 있다며, 현 부과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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