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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9, 49? 부가세 뺀 '꼼수 요금제' 이름 못 쓴다

29, 39, 49? 부가세 뺀 '꼼수 요금제' 이름 못 쓴다
입력 2016-09-30 20:20 | 수정 2016-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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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9 요금제, 39 요금제.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제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달에 2만 9천 원, 3만 9천 원 정액제란 뜻이죠.

    하지만, 여기엔 부가세 10%가 빠져있어 실제로는 좀 더 비쌉니다.

    때문에 거짓광고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이런 요금제 이름 쓸 수 없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광고. 한 달 2만 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고 선전합니다.

    [광고]
    "29,900원에 유무선 음성 무제한!"

    그런데 실제 이 요금제 가입자가 내는 돈은 부가세 10%가 붙어 3만 원이 넘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는 부가세로만 만 원을 더 내야 할 정돕니다.

    [최성환]
    "이 요금을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네, 그런데 왜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광고와 실제 내는 돈이 다른 '꼼수 요금제'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요금제 이름에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쓰도록 개선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납부금액을 반드시 요금제 명칭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아예 숫자를 빼거나, 요금 총액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표기하는 통신사들도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문용 국장/녹색소비자 연대]
    "소비자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짜리 요금제인지. 소비자의 혼란을 막겠다고 내놓은 제도에 통신사들이 또 꼼수를 부린 거죠."

    해당 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이 주가 되는 시대에 맞춰 요금제 명칭을 개편했다며,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표기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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