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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감 "네이버도 김영란법 대상 포함돼야"

미래부 국감 "네이버도 김영란법 대상 포함돼야"
입력 2016-10-07 20:43 | 수정 2016-10-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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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 감사에서 대형 포털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송출료 지급에 관한 문제와 국감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론 영향력이 높은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을 '준 언론매체'로 규정해 포털 종사자도 언론사 직원처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판결에서도 포털에 대해서 언론매체·보도매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종사자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가 서민형 디지털방송으로 보급된 8VSB를, 아날로그 방송으로 분류해 지상파에 줘야 할 송출료를 피하려 한 꼼수도 지적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차관님 이 8VSB 엄연한 단방향 디지털 방식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예, 그렇습니다."

    창조혁신센터를 '동물원'이라고 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안 전 대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오세정/국민의당 의원]
    "'대기업의 틀에 묶여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안 전 대표가) 얘기 하신 건데…"

    신상진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국회에 총출동하다시피 해 업무가 마비되는 잘못된 국감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신상진/국회 미방위원장]
    "(국감장에 직원들) 최대한 줄여서… 저렇게 굳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 머릿속에 다 있으신 내용인데…"

    지진과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먹통이 된 통신망 보완을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된 '배낭형 기지국'을 상용화해 대안으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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