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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어진 '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 결말은?

또 뒤집어진 '삼성 vs 애플' 특허 소송 결말은?
입력 2016-10-08 20:20 | 수정 2016-10-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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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또다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1심은 애플이, 2심은 삼성전자가 승소했는데 이번 재심리에서 또다시 애플이 이겼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하고, 웹 페이지를 누르면 곧바로 해당 인터넷 화면이 뜹니다.

    이른바 '퀵링크' 기능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느냐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허왕/변호사]
    "처음 어떠한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그 제품에 탑재한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특허를 인정해줄지가 쟁점인데요. 개발자 보호냐, 경쟁자 차단이냐 하는…."

    지난 2014년 미국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2월엔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요구한 재심리 결과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8:3의 의견으로 삼성이 애플에 1334억 원을 배상하라며 2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상당한 증거가 있으며, 2심 재판부가 재판 기록 이외의 증거에 의존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있는지 추가 조사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삼성은 항소심 판결로부터 90일까지 상고가 가능한 만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을 표절했는지를 놓고도, 오는 11일부터 미국 대법원이 120년 만에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 심리에 돌입합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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