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동경

아파트 층간 흡연 갈등 막는다, 관리소장에 '중재권'

아파트 층간 흡연 갈등 막는다, 관리소장에 '중재권'
입력 2016-10-18 20:31 | 수정 2016-10-18 20:37
재생목록
    ◀ 앵커 ▶

    이웃 간의 층간흡연 갈등이 층간 소음 분쟁보다 더 많다고 하죠.

    곳곳에서 다툼이 일자 정부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중재 권한을 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파트에선 이웃에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문을 붙이고 안내 방송을 해도 그때뿐, 자칫 더 큰 다툼으로 이어질까 싶어 속으로 참는 때가 많습니다.

    [최순남]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후환이 두려워요. 괜히 말 한마디 해서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 맘도 있죠."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구역은 이제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베란다와 화장실 같은 개인 공간입니다.

    [박예현]
    "베란다에서 피운다, 그때도 많이 올라오죠. (제가) 누군지 알면 민망하니까 집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죠. '담배연기 들어와요!' 이렇게…"

    최근 2년간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으로 인한 분쟁 사례는 접수된 것만 680여 건으로 층간 소음 분쟁보다도 많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으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내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중재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김종학/국토교통부 과장]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리소장 같은) 제3자를 통하여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아파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아파트 실내가 개인 사유지인 만큼 강제력을 발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마땅히 담배 피울 곳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거주지마저 흡연을 제한할 경우 더 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