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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재검토"

한발 물러선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재검토"
입력 2016-10-18 20:36 | 수정 2016-10-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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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낙태수술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낙태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오늘 국정감사]
    "의료계에서 이것(낙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보고 해당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낙태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여성단체들은 낙태는 여성의 결정권이라며 낙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연구소]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실제 유산을 꼭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의 많은 여성들이 결국은 이 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복지부는 연간 17만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가임기 여성의 1/5이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실제 낙태는 정부 추정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내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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