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백승호

"경찰에 떡 건넸다",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경찰에 떡 건넸다",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입력 2016-10-19 20:10 | 수정 2016-10-19 20:23
재생목록
    ◀ 앵커 ▶

    경찰관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경찰서 수사과에 떡 한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사기사건 고소인인 A씨가 개인사정을 고려해 수사관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보낸 것입니다.

    해당 수사관은 즉시 떡을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와 떡을 배달한 지인, 수사관을 조사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떡값은 4만 5천 원으로 5만 원 이하지만, 직무 관련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 첫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와 검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경찰의 소명 자료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약식재판을 통해 금품 가액의 2배에서 5배, 최소 9만 원에서 22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중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화과자 등 4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징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