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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걸리면 철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 걸리면 철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입력 2016-10-19 20:15 | 수정 2016-1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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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지난달 보험사기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법 적용을 받은 사건은 어떤걸까요?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골목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섭니다.

    이때 자전거를 탄 남성이 승용차 옆으로 바짝 다가갑니다.

    차가 움직이는 순간, 몸을 들이밀더니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진 모 씨/운전자]
    "옆에서 "아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리가 바퀴에 끼었다 그거예요."운전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고의사고를 낸 황모씨가 챙긴 보험금은 2백만 원. 경찰은 6일 전 발생한 이 사건에 지난달 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는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택시 보닛 위로 몸을 뒹굴어 보험금 2백만 원을 챙겼는데 기소유예. 지나가던 승용차에 슬쩍 발을 들이민 뒤 합의금을 받아내도 백만 원 벌금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된 황씨에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병선/서울강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과거엔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해서는 경미하게 처벌했으나 법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합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올해 상반기에만 3,48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자 보험사기를 줄이려는 고육책이 마련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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