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염규현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일 개통, 절세 전략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일 개통, 절세 전략은?
입력
2016-10-19 20:29
|
수정 2016-10-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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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말정산하려면 아직 두 달 넘게 남았는데요.
미리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부족한지 여유 있게 따져보고 절세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일단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자료도 확인할 수 있어, 올해 연봉과 달라진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덕근/국세청 원천세과장]
"올해는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절세팁과 유의사항 팁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액이 최대한도인 3백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쓰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가 소득 공제돼 신용카드의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두 상품을 합쳐 최대 10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은 매달 붓지 않고 일시불로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에 쓴 돈, 산후조리원비, 한약 같은 건강증진용 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버스 이용료나 기숙사비도 해당이 안 되고 월세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살고 있는 집과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합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연말정산하려면 아직 두 달 넘게 남았는데요.
미리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부족한지 여유 있게 따져보고 절세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일단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자료도 확인할 수 있어, 올해 연봉과 달라진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덕근/국세청 원천세과장]
"올해는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절세팁과 유의사항 팁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액이 최대한도인 3백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쓰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가 소득 공제돼 신용카드의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두 상품을 합쳐 최대 10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은 매달 붓지 않고 일시불로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에 쓴 돈, 산후조리원비, 한약 같은 건강증진용 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버스 이용료나 기숙사비도 해당이 안 되고 월세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살고 있는 집과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합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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