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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개헌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개헌 권력구조는?
입력 2016-10-24 20:10 | 수정 2016-10-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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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헌의 초점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인 현재 권력구조를 어떻게 다시 짜맞추느냐는 겁니다.

    우선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와 나누자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만, 영국이나 일본처럼 다수당이 내각을 이끄는 '의원내각제'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인데요.

    각 제도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구경근 기자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국회 내에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간만 늘여줄 뿐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레임덕이 4년마다 오면서 더 잦아진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임기 막판 2년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불행한 사태를 낳을 수도 있고…."

    특히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와 같은 4년으로 바뀔 경우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중 한쪽은 남은 임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난제도 있습니다.

    ==============================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맡는 식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올 경우 심각한 정쟁이 우려되지만 연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경필/경기도지사]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제1당에게 총리를 배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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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고 의원들이 장관직을 겸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된 영국 일본과 달리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모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제도여서 도입을 위해서는 안정된 정당정치와 생산적인 국회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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