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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첩첩산중' 내년 대선 전까지 가능할까?

개헌까지 '첩첩산중' 내년 대선 전까지 가능할까?
입력 2016-10-24 20:13 | 수정 2016-10-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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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개헌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까지 맞물리면, 개헌 방식이나 시기에 얽힌 방정식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임기 내 개헌, 가능할까요.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헌 절차는 300명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시작됩니다.

    국회 또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 재적 3분의 2, 즉 2백 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로 이어지고 선거권자 반 이상이 투표해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이뤄집니다.

    내년 12월 대선부터 새 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가 국민투표의 적기입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전 대표]
    "새로운 개헌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가 국민투표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보다는 내년 4월에 개헌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이며, 더 늦어진다 해도 9월 이전에는 개헌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혔고 대권주자를 비롯한 여야의원 상당수도 개헌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개헌 추진은 신속하게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개헌 제안이라 동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권력구조 개편에 따른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조정 문제도 개헌의 성패와 시기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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