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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변화? 제헌부터 1987년까지 '개헌 역사'

30년 만의 변화? 제헌부터 1987년까지 '개헌 역사'
입력 2016-10-24 20:16 | 수정 2016-10-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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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7년 6월 항쟁은 민주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택시부대의 경적 시위와 넥타이 부대의 동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결실을 맺었죠.

    이런 민주화 열망으로 마련된 지금의 헌법 체제는 개헌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이제 대변혁의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87년 개헌까지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를 정동욱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대통령을 뽑도록 한 1948년 제헌헌법은 1952년,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와 부정선거 처벌을 골자로 하는 2차례 개헌으로 이어졌지만 다음해 5.16 군사정변 이후 헌법은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했습니다.

    1963년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 1972년에는 대통령 간선제를 담은 유신헌법으로 개정했습니다.

    [정부 유신 헌법 발표(1972년 10월)]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신군부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바꾼 8차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1981년 3월 취임식)]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4.13 호헌조치에도 불구하고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은 직선제 9차 개헌을 이끌어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1987년 6·29 선언)]
    "(여야의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국민적 열망으로 후보 연설회에 백만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러나 특정 정치인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아홉 번째 개헌은 '잘해도 한번, 못해도 5년'이라는 한계를 우리 헌법에 남겼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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