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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 보안' 뚫고 전달된 이메일?…원칙상 '불가능'

'철통 보안' 뚫고 전달된 이메일?…원칙상 '불가능'
입력 2016-10-27 20:14 | 수정 2016-10-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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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당선 직후 초기까지 청와대의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 씨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철통 같은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와대에서 밖으로 자료를 보낼 때는 자신의 소속과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보냈는지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최 씨에게 전해진 건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의 전산망은 내부 업무용 망과 외부 인터넷망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청와대의 모든 문서는 철저하게 내부 업무용 컴퓨터에서 작성되고 저장됩니다.

    청와대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외부로 보내려면 먼저 청와대 통합 서버에 해당 문서를 올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용 컴퓨터에서 통합 서버에 접속한 뒤 파일을 다운받아 외부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속 비서관 등 최고 책임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메일을 보낸 직원의 개인 아이디와 접속 기록은 남게 됩니다.

    직원 한 명이 은밀하게 문서를 외부로 빼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메일을 보내거나 출력할 때 총무비서관 산하 전산팀이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외부로 나가는 메일을 관리하는 총괄팀은 총무비서관이고요. 또 (외부) 메일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곳은 부속실입니다."

    지금 총무비서관은 문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부속실장과 함께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씨입니다.

    또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외부 이메일 유출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메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야…."

    [이원종/청와대 비서실장]
    "그건 수사하면 밝혀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청와대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반드시 전산망에 기록이 남는 만큼 조직적 묵인이나 방조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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