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성원
귀국 의사 없는 최순실, 강제송환 추진 가능할까
귀국 의사 없는 최순실, 강제송환 추진 가능할까
입력
2016-10-27 20:19
|
수정 2016-10-27 20:28
재생목록
◀ 앵커 ▶
최순실 씨는 당장은 귀국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강제소환이 가능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가 당장 귀국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강제소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독일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해 강제로 귀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최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부당 개입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 입증에 시간이 촉박하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전제로 우선 신병만이라도 확보해 줄 것을 부탁하는 긴급인도구속 요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독일 정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외교부에 요청해 최 씨의 여권을 취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과 효력 정지를 통해, 최 씨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만들어 최 씨가 귀국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에 여권취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소'나 '기소중지' 단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검찰은 경찰 지휘를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설득해 스스로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최순실 씨는 당장은 귀국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강제소환이 가능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가 당장 귀국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강제소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독일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해 강제로 귀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최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부당 개입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 입증에 시간이 촉박하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전제로 우선 신병만이라도 확보해 줄 것을 부탁하는 긴급인도구속 요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독일 정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외교부에 요청해 최 씨의 여권을 취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과 효력 정지를 통해, 최 씨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만들어 최 씨가 귀국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에 여권취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소'나 '기소중지' 단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검찰은 경찰 지휘를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설득해 스스로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