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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의사 없는 최순실, 강제송환 추진 가능할까

귀국 의사 없는 최순실, 강제송환 추진 가능할까
입력 2016-10-27 20:19 | 수정 2016-10-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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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씨는 당장은 귀국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강제소환이 가능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주목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가 당장 귀국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강제소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독일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해 강제로 귀국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최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부당 개입해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 입증에 시간이 촉박하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전제로 우선 신병만이라도 확보해 줄 것을 부탁하는 긴급인도구속 요청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독일 정부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외교부에 요청해 최 씨의 여권을 취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권 반납 명령과 효력 정지를 통해, 최 씨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만들어 최 씨가 귀국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에 여권취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소'나 '기소중지' 단계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검찰은 경찰 지휘를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설득해 스스로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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