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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김영란법 시행 한달, 청탁금지법이 바꾼 사회

[뉴스플러스] 김영란법 시행 한달, 청탁금지법이 바꾼 사회
입력 2016-10-27 20:36 | 수정 2016-10-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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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모두 56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9천 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각자 밥값을 내는 게 익숙해졌고, 식당마다 희비가 엇갈리면서 권리금 시장에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풍 나온 학교에선 선생님 혼자 컵라면을 먹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한 달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풍을 나온 초등학생들이 점심식사를 시작합니다.

    "돗자리 깔고 점심 같이 먹을 거야!"

    선생님을 위해 학부모들이 음식을 마련해주던 모습은 사라졌고 대신 선생님도 직접 싸온 컵라면과 김밥을 먹습니다.

    조금 섭섭한 기분도 들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잠잠해진 건 청탁금지법 덕분입니다.

    [신명주/서울 신북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하나 드시라고 초콜릿 하나 음료수 하나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에게 부담이에요."

    국회 앞 식당가의 점심시간,

    7천 원 안팎으로 식사가 가능한 국밥집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김광전/국밥집 주인]
    "고급 음식점으로 가던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예전엔) 10명 내외 오던 인원이 15명..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반면 바로 앞 고급 일식집은 손님 한두 명만 눈에 띕니다.

    반찬 수를 줄여 가격을 낮춘 일명 '김영란 세트'까지 내놨지만 손님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고급 일식점 주인]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손님 얼마나 많이 줄었는데요?)
    "한 60% 정도 줄었어요."

    식당 권리금마저 달라졌습니다.

    접대가 많은 고깃집 평균 권리금은 2천만 원 정도 줄어든 반면 가볍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맥주집 평균 권리금은 3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상대로 화훼농가와 한우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꽃 거래는 약 30%, 한우 매출은 22%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처벌이 거의 없는 건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 덕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법 집행기관들조차 혼선을 빚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팬'으로 유명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얼마 전 조윤선 문화부 장관에게 한국시리즈를 함께 관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부가 KBO로부터 입장권 20여 장을 직접 구매하려 했는데,

    "일반 관중처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예매하는 게 아니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 답변을 들은 겁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이라며 문화부가 반발하자, 권익위는 이틀 만에 다시 "합동 관람은 공무수행의 연장이어서 부정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주무 부처인 권익위마저 오락가락하다 보니 일선에서는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판례가 없다보니 일선 경찰서에서는 판단을 권익위로 미루고 있고,

    [경찰]
    "(법 위반 판단을) 일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법률에 대한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모든 걸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과부하에 걸린 권익위는 9천 건이 넘는 질의 중 17%만 응대했을 정도로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우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이걸 다 우리한테 문의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아예 민원인과의 접촉을 꺼리기도 합니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빨리 사례가 나오고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면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만나고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직 없다 보니까.."

    경직된 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뒤늦게 합동 TF를 꾸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법 적용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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