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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17년 만에 무죄

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강도치사' 17년 만에 무죄
입력 2016-10-28 20:37 | 수정 2016-10-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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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999년 겨울 전북 삼례의 한 슈퍼마켓 주인이던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삼례 3인조 사건 얘기입니다.

    며칠 뒤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앳된 청년 3명이 잡혀 길게는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요.

    17년 만이죠.

    오늘 누명을 벗었습니다.

    환호와 회환이 교차한 법정 안팎을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7년 만에 벗은 살인자 오명, 지난 1999년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명선/재심 청구인]
    "무죄라는 선고 받았으니까 돌아가신 아빠도 좋아하실 거고…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삼례 3인조'는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유죄 근거가 된 자백과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법원이 이들이 자백에 이른 경위를 면밀히 따지지 못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전경호/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법원은 지난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인물까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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