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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중 靑 불승인 사유서 제출, 檢 "납득할 수 없어"

압수수색 중 靑 불승인 사유서 제출, 檢 "납득할 수 없어"
입력 2016-10-29 20:04 | 수정 2016-10-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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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통 압수수색과는 좀 다릅니다.

    강제성 없이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형식인데요.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의 사무실로, 대통령 부속실이 포함된 청와대 핵심 시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의제출' 의사를 밝히며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압수수색 대상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이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 필요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인근의 경호 시설인 연무대에서 자료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중에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제출받은 자료가 별 의미가 없는 자료이며 사무실 진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승인 사유서이며 임의제출로 수사에 충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압수수색 이후 4년 만으로 당시 특검은 추가자료를 요청하며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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