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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장 청구, 직권남용·모금 강요 혐의

최순실 영장 청구, 직권남용·모금 강요 혐의
입력 2016-11-02 20:19 | 수정 2016-11-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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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우선 직권남용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 모금 등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에 적시된 최순실 씨의 첫 번째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에 이르는 모금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공무원인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최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범행을 모의했다며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에 7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받아낸 것 역시 별도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미 두 재단에 45억 원을 냈지만,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70억 원을 다시 건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롯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70억 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 레저,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최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은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안 전 수석 등이 개입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GKL 이기우 사장을 소환해 문체부로부터 더블루케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GKL은 실적이 거의 없던 더블루케이와 선수 관리 계약을 맺고 사실상 지급할 필요가 없는 스카우트비로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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