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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최순실' 檢, 추가 혐의 입증 고심 "뇌물죄 검토"

'버티는 최순실' 檢, 추가 혐의 입증 고심 "뇌물죄 검토"
입력 2016-11-08 20:18 | 수정 2016-11-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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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씨는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추가혐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수사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원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기한은 20일까지인데, 검찰은 하루 전인 19일 최 씨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검찰은 이 기간 최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공범, 사기 미수 혐의 외에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 씨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 등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받아본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또는 교사범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법은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으로, 받아본 사람은 해당 되지 않아 검찰이 법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거론되는데, 태블릿 PC에 담긴 문건들이 공식 문건이나 최종본이 아니라 법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최 씨와 공모해 총수 사면이나 사업상 특혜 같은 대가를 약속했고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면 안 전 수석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주범, 최씨는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비 특혜지원과 이대 부정입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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