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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선 후퇴' 의미 시각차, 위헌 논란도

대통령 '2선 후퇴' 의미 시각차, 위헌 논란도
입력 2016-11-09 20:38 | 수정 2016-11-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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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선 후퇴,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보실까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건 궐위.

    그러니까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가 비지 않는 한 누구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통령 2선 후퇴 논란을 김천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모든 권한을 국회가 추천한 새 국무총리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은) 국정에서 한시바삐 손을 떼고 국회의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총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야권에서 새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할 '조각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은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2선 후퇴 주장은 자칫 헌법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4선 중진 출신인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2선 후퇴 요구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 권한인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그렇게 대통령을 인정하기 싫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경험했던 정치권은 선뜻 '탄핵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
    "(탄핵에 대한) 정치적 역풍이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선뜻 '탄핵 카드'를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야권이 대통령의 자진 사퇴만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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