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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 "박 대통령 대신 비타민 주사제 18차례 처방"

차움 "박 대통령 대신 비타민 주사제 18차례 처방"
입력 2016-11-14 20:19 | 수정 2016-11-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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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가 박 대통령의 약품을 18차례에 걸쳐 대리처방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와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가 이용한 차움병원의 진료기록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대리처방이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씨는 2012년 대통령 당선 전까지 '박 대표'란 이름으로 3번 약을 타 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 대신 최 씨가 3번, 언니 최순득 씨도 12번 약을 받아갔습니다.

    모두 칵테일로 불리는 비타민 주사제였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청' 또는 '안가'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18건의 대리처방은 당시 차움병원 김 모교수의허가로 이뤄졌고, 김 교수는 현재 대통령 자문의로 재직 중입니다.

    김 교수는 당시 최순실 씨가 다른 곳에서 맞겠다며 주사제만 받아 갔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교수/대통령 자문의]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다가 실수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막 노발대발 하길래 '잘 놓는 의사가, 간호사가 있는 데로 그 주사를 가서 맞아도 되냐' 그렇게 하시라고 줬어요."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가족에 한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움병원 측은 대리처방은 인정하면서도 의사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주 이용한 성형외과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대장을 폐기하고 대통령에게 의약품을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두 병원 모두에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본명을 쓰지 않는 허위 기재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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