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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보호협정 가서명, 野 "장관 탄핵 경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가서명, 野 "장관 탄핵 경고"
입력 2016-11-14 20:39 | 수정 2016-1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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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일 군 당국이 서로 필요한 군사 비밀을 주고받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실무 협의를 마치고 가서명했습니다.

    일본의 뛰어난 감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지만 야당은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며 국방장관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일 외교 국방 실무단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정식 체결될 경우 일본은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 이어 33번째 군사정보보호협약 체결국이 됩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협정에는 군사비밀 정보의 경로와 용도, 양국 간 정보를 보호하는 의무 등이 담겼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사안별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과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와 해상초계기 등에서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과 SLBM잠수함 관련 고급정보들이 우리가 받게 될 주요 대상입니다.

    야당은 최근 정국 혼란을 틈타 졸속 추진됐다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방장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하려는 관료도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러나 "결과에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며 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9년부터 한국 측이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상태였고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협정체결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은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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