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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조사, 최순실 기소 전 금요일까지는 마쳐야"

檢 "대통령 조사, 최순실 기소 전 금요일까지는 마쳐야"
입력 2016-11-16 20:01 | 수정 2016-1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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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측의 검찰조사 연기요청에 대해 검찰이 금요일인 모레까진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금요일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을 볼 때 내일인 목요일도 조사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노선을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에 앞서, 대통령 조사를 마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도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조사는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며,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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