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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불법 당첨 아파트, 모르고 샀다가 '날벼락'

[뉴스플러스] 불법 당첨 아파트, 모르고 샀다가 '날벼락'
입력 2016-11-16 20:33 | 수정 2016-11-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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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 강남 4개구와 경기 과천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웃돈을 노린 청약통장 불법 매매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법 거래한 당사자들은 벌금 몇백만 원이면 끝이 나지만, 애먼 사람들이 집을 잃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주택가,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을 산다는 전단지가 붙어있습니다.

    브로커에게 5백만 원이 든 청약통장을 팔고 싶다고 전화하자 조건부터 따집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45세 이상에 무주택 15년 되세요? 가족은 몇 명이죠?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나요?"
    (예)
    "그러면 2천만 원 더 드려요."

    이렇게 사들인 통장을 어디에 쓰는 건지, 또 다른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1주일에 두세 개 (매입해요.) 저 혼자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통장을 사서 아파트를 당첨시켜서 되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브로커들이 노리는 대상은 대부분 SH나 LH의 공공분양 아파트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 '프리미엄'을 높게 붙여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세종시나 오금동 (노려요). 선생님 명의로 중도금 넣는 걸로 처리.. (적발돼도) 2백만 원 정도 벌금 나오고.."

    문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엉뚱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목돈 4억 원을 들여 서초동 내곡지구에 신혼집을 장만한 이 임산부는 최근 SH에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을 도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집을 판 전 주인이 다른 사람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적발돼 아파트 소유권이 SH로 넘어갔다는 이유입니다.

    [SH 아파트 입주민]
    "막달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놀랐고, 매일 울었고, 진통도 오고 다행히 아기가 버텨줘서.."

    이 50대 여성도 평생 모은 6억 원에 SH아파트를 샀다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SH 아파트 입주민]
    "(청약통장) 사고판 사람들은 3백만 원 벌금만 내고 끝났대요. 이런 엉터리법이 있느냐니까 전액 전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여부를 알 길이 없어 애먼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적발된 아파트는 서초 내곡지구에서만 25채에 달합니다.

    11채가 제3자에게 매매됐지만 SH는 소유권을 모두 환수할 계획입니다.

    주택법 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재분양권을 요구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재분양권 부여는 SH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국토부 공문도 유명무실합니다.

    [SH 관계자]
    "명도소송을 할 예정인데요. 두 분이서 계약한 걸 가지고 저희가 왜 나서서 뭘 해드려야 합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SH는 뒤늦게 선의의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재분양권을 보장하고, 법률과 금융지원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호정/서울시의원]
    "분양에 대한 관리 책임은 SH와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걸 선의의 제3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하지만 전 주인과 소송에 이겨도 현재로서는 매매대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제도적 구제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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