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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내밀고 '부정입학'…교육부, 정유라 입학 취소 요구

금메달 내밀고 '부정입학'…교육부, 정유라 입학 취소 요구
입력 2016-11-18 20:23 | 수정 2016-11-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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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대학입학은 부당한 특혜에 따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취소를 이대 측에 요구했고, 관련 교수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은 특혜로 가능했습니다.

    우선 정씨는 이대 체육특기자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수상실적이 면접평가에 반영됐습니다.

    학교 측은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정씨가 면접 고사장에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당한 배려를 했습니다.

    일부 면접 위원들은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 2명에게 일부러 낮은 면접 점수를 줘서 정씨의 평균 점수를 올려주었습니다.

    서류에서 22등이었던 정유라 씨는 결국 6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며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혜는 입학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결석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학점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정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년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 수업에 모두 결석했지만, 출석을 인정받았습니다.

    모 교수는 정씨 대신 과제물을 제출해 학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과목의 경우 기말시험 응시도 하지 않았지만 정 씨 명의의 답안지가 나오는 등 대리시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 취소와 입학처장을 포함해 비위 행위에 가담한 교직원 18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수사의뢰 하기로 하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 교수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씨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할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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