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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사상 최대 규모, 논란거리 '수두룩'

최순실 특검 사상 최대 규모, 논란거리 '수두룩'
입력 2016-11-18 20:36 | 수정 2016-1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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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은 앞으로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다음 달 초 출범할 특검은 검사 수로 따지면 역대 최대로 예전 'BBK 의혹 특검'이나 '내곡동 부지 특검'보다 2배 많고, 수사기간을 봐도 길게는 120일, 넉 달간 이어집니다.

    여기에다 이미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는 최장 90일간 진행되는데요.

    최순실 특검과 국정조사, 그 과정도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특검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부터 성형외과 해외진출 지원 의혹까지 14가지 분야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수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당 추천 특별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박근혜 정부 4년의 국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좌파 편향적이 아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른바 '대국민 보고' 조항도 뇌관입니다.

    전에 없이 '알 권리'를 내세워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 명목으로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누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성욱/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 조력권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도…"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특검 수사 대상에 더해 국조특위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까지 다루게 됩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물론 언론사 등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기관과 단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조특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60일, 여기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특검과 상당 기간이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나 재판 때문에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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