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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어려울 듯, 뇌물죄 가능한가?

대통령 대면조사 어려울 듯, 뇌물죄 가능한가?
입력 2016-11-27 20:11 | 수정 2016-1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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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레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검찰은 뇌물죄를 비롯해서 남은 의혹들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 23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모레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남은 수사에 충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 대면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차은택 씨까지 기소하면서 주요 인물들을 대부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이제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뇌물죄에 대한 판단은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되지만, 증거와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재단에 자금을 낸 대기업들에 대해 마지막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 씨 자매가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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