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윤수

"자고 나왔는데…" 불시 음주단속 '숙취 운전' 적발

"자고 나왔는데…" 불시 음주단속 '숙취 운전' 적발
입력 2016-12-01 20:27 | 수정 2016-12-01 20:31
재생목록
    ◀ 앵커 ▶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경찰이 아침과 낮시간에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출근길, 어젯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채 나온 운전자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동이 트기 전 새벽 5시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달아나려다가 이내 가로막힙니다.

    [박 모 씨/음주운전자]
    "제 아버지가 검사여서,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저도 제 선에서 하겠습니다!"

    혀가 꼬인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는 운전자에게선 술냄새가 진동합니다.

    "(술 안 마셨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거예요?"
    "얘(친구)가…양말을 안 신었어요."

    여러 차례 승강이 끝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단속 중인 경찰과 맞닥뜨린 승용차는 1킬로미터 넘게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앞바퀴가 터진 뒤에야 멈춰 섭니다.

    "단속하는 거 보고 돌리신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늦게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출근길에 적발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 씨/면허 정지 처분]
    "3시간 자고 나왔어요. 지금, (단속될 줄) 생각 못했죠."

    [권 모 씨/면허 정지 처분]
    "11시 전에 (술자리가) 끝나서요…5~6시간이 지났으니까 억울한 거죠, 저는."

    잠이 들면 알코올 분해도 느려지기 때문에 과음한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병국/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다 깬 걸로 생각하시고 차를 운전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혈중 알코올이) 그대로 잔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 한 시간 반 동안 서울시내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44명.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야간 음주단속 외에도 출근길과 낮 시간대 불시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